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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푸드트럭 영업장소 제한 심해

2016.09.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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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9-28
◀ANC▶
푸드트럭 영업 허가가 어려워 무허가 영업이 많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설사 허가가 난다해도 영업 장소 지정 문제도
운영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동해시 추암해변 입구에서 푸드트럭으로 장사를 해온 손정열 씨.

생활수기 공모를 통해 대기업과 어린이재단에서 차량을 지원받아 4년전부터 튀김을 팔고 있는데, 추암해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푸드트럭 관련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주변 상인들의 반발로 영업허가를 받지 못해 노점상 단속으로 3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INT▶
손정열:"어린이재단에서 받은 도내 1호 차인데, 다른 지역은 이런 차 받은 사람에게 장사를 하게 하는데, 망상오토캠핑장으로 가라한다. 거긴 갇혀 있어서 장사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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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푸드트럭은
6대로 그나마도 장소 이동이 자유롭지 못해
제대로 영업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기존 상가와 마찰을 우려 해
푸드트럭 영업 허가때 장소를 한정해 준 뒤
이동을 제한 해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설사 이동할 수 있더라도 일부 축제장이나
공연장으로만 영업장소가 한정돼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INT▶
홍성정 위생관리 담당(동해시 보건소):"영업이 되는 구역과 안되는 구역은 해당부서에서 판단하는데, 판단기준은 저희도 잘 모르겠다. "

지자체별로 푸드트럭 영업 허가를 쉽게 하고
장소 제한을 풀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지만
민원과 이해관계등을 종합 고려해야 해
다소 시일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김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