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염동열 국회의원이 학교 안전관리사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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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의원이 발의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활동을 지원할
국가전문자격인 학교 안전관리사 제도를
도입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염동열 의원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경주 지진 등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학교안전관리사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