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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비점오염원 관리 특별법 제정 필요=투

2016.09.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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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9-21
강원도내 하천의 흙탕물 유입을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ND▶
강원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정책메모 자료에
따르는 정부는 흙탕물 저감을 위해
소양호 유역 3개 지구와 평창 도암호,
정선 골지천 유역 등 도내 5개 지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비점 오염원 관리지역의
토사 유출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토사 유출이 심한 농경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효율성이 낮은 개별법보다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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