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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자활기금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동해시
2016.09.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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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9-20
동해시가 자활기금 융자 보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ND▶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소액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 융자는 집주인과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면 연대 보증없이 지원하고
신용보증보험을 도입하는 등 현행 보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동해시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자립 지원의
경우 2천만 원,사업자금 대여는 7천만 원
범위내에서 연 2%의 저리 융자금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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