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6개 대학이 졸업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등록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동대, 상지대,
한림대 등 6개 대학이 학생들이 졸업을 연기할 수 있는 졸업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관동대를 제외한 5개 대학이
등록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 의원은 등록금을 강제 징수할 수 없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