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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생활임금 7,539원 확정

2016.09.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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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9-09
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는
201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7,539원으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END▶
2017년도 생활임금은
최저 임금 인상률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근로자 평균 급여 수준, 생활물가지수,
다른 자치단체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으며,
강원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강원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서는
2017년도 당초 예산에 생활임금을 반영하게 돼
그 동안 생활임금 이하의 보수를 지급받던
강원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183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