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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6-09-09
식품 유통회사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해준 40대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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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평창군 진부면에서 식품 유통회사를 운영하며 지난 2014년 식품 도·소매업체 S사에 1,363만여 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금해주는 등 모두 109차례에 걸쳐 26억 9천여만 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강릉시 구정면 43살 권 모 씨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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