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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난방유 지원 신청 접수

2016.09.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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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9-09
삼척시가
저소득층에게 난방유를 지원하기 위해
대상가구의 신청을 받습니다.
◀END▶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 세대와
소년·소녀 가장세대이며, 에너지 바우처와
연탄 쿠폰 지원 가구는 제외됩니다.

삼척시는 오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다음 달에
지원세대마다 난방유 200리터 구입 전용카드를 지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