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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6-09-06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정선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이 지난달 주민세를 현행 지방세법상 최고액인 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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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들은 행정자치부가 지난 2014년 말 주민세를 최대 2만 원까지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다 무산되자 지자체가 주민세를 최대 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뒤 적게 부과한 시.군에는 보통교부세를 적게 주는 식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17개 시.군이 일제히 법정 상한액 만 원으로 인상해 부과했고, 정선군은 올해 8천 원, 내년 9천 원, 2018년 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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