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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지정면세점 설치 법률안 발의

2016.09.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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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9-01
새누리당 이철규 국회의원이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ND▶
이철규 의원은 폐광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대체산업을 마련하기 위해,폐광지역에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과 같은 지정 면세점을
유치하기 위해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지정면세점 설치에 따른
부수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하고 폐광지역 회생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