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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하천 다음달 말까지 은어포획 금지(9:30)

2016.09.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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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9-01
은어 산란기를 맞아 동해안 하천에서
은어잡이가 금지됐습니다.

동해안 시·군은 은어 산란기를 맞아
오늘(1)부터 다음달(10) 말까지
양양 남대천과 강릉 연곡천, 삼척 오십천 등
동해안 주요하천에서의 은어잡이를 금지하고
불법 포획을 집중 단속합니다.

금지 기간에 하천에서 은어를 잡다 단속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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