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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중 선원 사망 관련 업무상과실치사로 선주 실형

2016.09.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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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9-01
조업을 하던 선원이 바다로 떨어져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선주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금고형을 내렸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해 12월
동해시 묵호앞바다에서 양미리 조업을 하다
바다에 떨어져 숨진 66살 강 모 씨 사건과
관련해 선원을 2명 이상 승선시켜 서로의
안전을 살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선주 58살 최 모 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반성도, 피해 배상도 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지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