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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6-09-01
강원도를 포함해 서울 이외 전국 모든 지역에 구급 오토바이가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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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총리령인 현행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소방 구급대별로 교통정체 상황 등에 대처하기 위해 한 대 이상의 구급 오토바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지만 서울에만 22대 배치돼 있을 뿐입니다.
현행 총리령엔 응급 상황 시 구급차와 오토바이가 동시에 출동해 응급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 구급 오토바이를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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