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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6-08-31
강원대 기숙사가 과도한 위약금 부과와
환불 불가, 불시 점검 등의 횡포를 부리다
시정조치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대 등 전국 11개 대학 기숙사는
기숙사 입사 뒤 30일이나 60일이
지난 시점 이후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기숙사비를 환불하지 않고, 그전에 퇴사해
환불이 가능한 기간인 경우에도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해 왔습니다.
강원대는 이밖에도 약관을 빌미로 학생이
강제로 퇴사 조치될 경우 기숙사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고 비어있는 개인호실을
불시에 점검하거나 관리비·보증금 등 정산금을
지연해 반환해오다가 모두 시정조치됐습니다.
환불 불가, 불시 점검 등의 횡포를 부리다
시정조치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대 등 전국 11개 대학 기숙사는
기숙사 입사 뒤 30일이나 60일이
지난 시점 이후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기숙사비를 환불하지 않고, 그전에 퇴사해
환불이 가능한 기간인 경우에도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해 왔습니다.
강원대는 이밖에도 약관을 빌미로 학생이
강제로 퇴사 조치될 경우 기숙사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고 비어있는 개인호실을
불시에 점검하거나 관리비·보증금 등 정산금을
지연해 반환해오다가 모두 시정조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