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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6-08-31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처리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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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무 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을 경우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독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고, 징계 사유가 직무 태만 등 소극적 행정처리일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늘(31)자로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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