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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R]'김영란법' 특산품도 실속형으로-투

2016.08.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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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8-30
◀ANC▶
정부가 '김영란법'의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가액 기준을 3만 원과 5만 원,
10만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농특산품 업계는
추석 선물 세트로 5만 원 이하 상품을
내놓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찹쌀떡에 달콤한 조청을 바르고
쌀가루를 입혀 살살 녹는 한과가 완성됩니다.

이 한과 공장의 주력 상품은 10만 원 짜리,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5만 원 이하의 작은 포장 상품도 준비중입니다.

◀INT▶ 최형준 / 한과업체 대표
"선물 한도 5만 원 미만에 맞춘 제품 준비중"

강릉지역 중소형 마트가 마련한
지역 특산물 추석 선물 세트 코너.

과일 1상자에 최고 49,800원,
동해안 건어물은 43,800원, 모두 5만 원 문턱을 넘지 않습니다

(S/U = 홍한표 기자)
"이곳은 지난해 5만 원 이상의 상품이 대부분이었지만, 올해는 1~2만 원을 낮춰 추석 선물 세트를 출시했습니다."

'김영란법'은 9월2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미리 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판매되는 걸 봐도 5만 원 미만 선물세트는 매출이 최고 60% 넘게 뛴 대신,

5만 원 이상은 크게 줄었습니다.

문제는 비싼 가격에 팔 수 밖에 없는
한우와 양양송이, 인삼 등입니다.

가격대를 다양하게 해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지만
김영란법 선물 기준인
5만 원에 맞추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INT▶ 박종백 / 강릉축산농협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도내 특산품 선물시장이 고가 상품 대신
실속형 상품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