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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6-08-29
내일(30)부터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기부금품을 접수할 경우 반드시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금하고,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용도로만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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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내일(30)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에 맞게 써야 하며, 장애인 동계올림픽은 동계패럴림픽으로 명칭을 공식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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