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합동 단속이 실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 경찰과 합동으로 다음 달 13일까지 원산지 표시를 중점 단속해 미표시는 천만 원 이하 과태료,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명태, 조기 등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 굴비 등 선물세트의 원산지 표시를 중점 단속하고
특히 일본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