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를 내지 않은 21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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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전파관리소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도 소재 불명, 송달 거부 등으로 내지 않은 강릉시 포남동 37살 엄 모 씨와 원주시 문막읍 62살 이 모 씨 등 21명의 명단과 과태료 금액을 공개했습니다.
이들 21명이 내지 않은 과태료는 3억 2천4백여만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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