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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수산업계 6~7천억 원 피해예상

2016.08.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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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8-15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다음달말부터 시행되면,
수산업계 피해가 6~7천 억원에 달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END▶
농촌경제연구원과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등의 합동 분석결과에 따르면, 5만 원 선물제한으로
최대 5천 3백억여 원, 3만 원 식사 규제로
천 9백억여 원의 수산물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수산업계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소포장 상품
개발 등 자구노력을 벌이는 한편, 농수산분야는 법시행 유예기간 적용과 함께 '회'로 주로 소비되는 수산물 특성상 규제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법제처 심사단계에 요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