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 세외 수입 체납액 가운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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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에 따르면 의무보험 미가입과 자동차 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 등으로 발생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7억 8천여만원으로,전체 세외 수입 체납액
22억 2,100만원 가운데 80%를 차지했습니다.
동해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오는 10월까지 번호판 영치와
금융 재산 압류,관허 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