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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 휴가철 산림 불법행위 단속

양양군
2016.08.15 20:40
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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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8-15
양양국유림관리소가 여름 휴가철 산림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END▶
단속 기간은 이달 말까지며, 산림 내 취사행위와 쓰레기 투기, 임산물 무단 채취, 산지 훼손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적발될 경우 산림 내 취사와 쓰레기 투기행위는 30~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 무단 채취와 산지 훼손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