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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청초호 41층 호텔 취소 행정소송 제기

속초시
2016.08.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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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8-12
속초 청초호 유원지에 41층 호텔 건립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청초호 41층 분양호텔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속초시의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철새 도래지 환경피해와
주변 상권 위축, 스카이라인 붕괴 등이 우려되는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속초시가 법에 정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지난 6월 민간사업자가 호텔 건립을 제안하자 층수 제한을 12층에서 41층으로 완화하고 용도도 휴양시설에서 복합시설로 변경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