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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4만명 특별사면

2016.08.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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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8-12
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내일(13)자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해
도내에서도 4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END▶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해
7월 12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가 정지·취소 처분된 경우
현재 면허 취득 결격 기간에 있는 경우가
특별사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와 음주운전,
난폭운전자는 사면에서 원천 배제됐습니다.

특별사면 여부는 경찰청 홈페이지와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