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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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4월 강릉시 포남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31살 최 모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타고 있다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한 43살 최 모 씨에겐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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