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만에서 취급되는 위험물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취급 매뉴얼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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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위험물 컨테이너 하역과 적재 매뉴얼'을 수립해, 반입 24시간 전에
신고하고, 화학류나 전염성, 방사성 물질은
반입을 제한하거나 물질별로 분류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취급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해수부는 위험물 컨테이너 화물은
선박입출항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으로
법령과 지침이 분리돼 있어
업무 관련자의 규정 이해와 적용에
어려움이 많아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