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국가보안법 위반 40대 항소심서 형량 높아져

2016.08.11 20:40
4,201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6-08-1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VCR▶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2011년 이적 표현물을 자신의 집에 보관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강릉에 사는 41살 권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던 '강릉청년회 정기 자료집' 등의 표현물도 적극적 이적 표현물로 봐야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ND▶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