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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규정 어긴 업체·업주에 벌금형

2016.08.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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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8-05

비산먼지 저감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긴 토사 채취 업체와 업주에게 벌금 각 1,800만 원씩이 선고됐습니다.
◀VCR▶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해 11월 강릉시 성산면의 한 공사현장에 비산먼지를 억제할 세륜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이보다 앞서지난 2011년엔 농업진흥구역에서 골재를 파낸 강릉의 S모 업체와 업주 64살 권 모 씨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등 4개 법규 위반으로 각각 벌금 1,8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