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공사 규정 어긴 업체·업주에 벌금형

2016.08.05 20:40
3,35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6-08-05

비산먼지 저감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긴 토사 채취 업체와 업주에게 벌금 각 1,800만 원씩이 선고됐습니다.
◀VCR▶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해 11월 강릉시 성산면의 한 공사현장에 비산먼지를 억제할 세륜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이보다 앞서지난 2011년엔 농업진흥구역에서 골재를 파낸 강릉의 S모 업체와 업주 64살 권 모 씨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등 4개 법규 위반으로 각각 벌금 1,8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END▶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