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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6-08-03
낚시어선의 안전과 유해낚시 도구에 대한 검정기능이 강화됩니다.
◀END▶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후속조치로 유해낚시 도구와 미끼에 대한 검정기준과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낚시어선 승선과 관련된 위법행위의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하위 개정령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에는 낚시터 원상회복 비용 예치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낚시터업 낚시어선업 폐업신고를 지자체나 세무서에서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제도도 포함됐습니다.
작성자 : MBC뉴스 김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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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후속조치로 유해낚시 도구와 미끼에 대한 검정기준과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낚시어선 승선과 관련된 위법행위의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하위 개정령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에는 낚시터 원상회복 비용 예치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낚시터업 낚시어선업 폐업신고를 지자체나 세무서에서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제도도 포함됐습니다.
작성자 : MBC뉴스 김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