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R)김영란법 공무원사회 '너무 헷갈려'=투

2016.08.01 20:40
4,389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6-08-01
◀ANC▶
다음 달 28일부터'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가장 긴장해야 할
공직사회가 위법 행위를 잘 몰라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강원도청 공무원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으로부터 2만원짜리 식사 대접과,
4만 원짜리 선물을 함께 받았다면
김영란법 위반일까요?"

◀INT▶

◀INT▶

답은 법 위반입니다.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이내에서
허용되지만,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을 경우
합계 8만 원이 아니라
상한액이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5만 원을 넘기면 안됩니다.

이처럼 의외로 공무원들 조차
김영란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4천 3백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두고 있는 강원도청은
내부단속을 위해서
김영란법 준비와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단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이미
공무원행동강령에 상당한 부분 반영돼 있어
잘 지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가능하고
어떤 것이 불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은 구석이 많아,
시행 초기 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공포되면
공무원 행동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INT▶

아울러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만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한 민간위원들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강화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