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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

양양군
2016.07.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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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7-29
양양군이 여름 피서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END▶
양양군은 오는 9월까지 현북면 광정리의 상수원보호구역과 현남면 입암리의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와 야영, 어로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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