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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추진

2016.07.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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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7-27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가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농촌 일손부족 현상 해소 방안으로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가 시범사업으로
올해 양구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다른 시·군에서도
외국 지자체와의 농업분야 교류협정체결을
유도해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다문화가족 등 인력풀을 갖춰
외국인근로자에게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체적인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