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관내에서 유사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가 적발돼 5천 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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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지난 5월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 품질 검사에서 등유가 섞인 경유를 판
모 주유소 업체가 적발돼 최근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4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5천 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경찰에도 형사처벌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해당 주유소는 부주의로 인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