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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한 보육교사 징역 8월 선고

2016.07.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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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7-23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양은상 판사는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정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판사는 정씨가 지난 2월, 자신이 보육교사로 일하는 원주시 명륜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 A양이 밥을 늦게 먹는다며 식판을 뒤엎고,
A양을 심하게 흔드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피해사례가 더 있다며 어제(22)
경찰에 추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