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연안 안전시설 지자체 설치·해경에 사전 신고 이용철 2016.07.22 20:40 3,540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6-07-22 연안 해역의 안전시설물을 지자체가 설치하고 연안체험활동 사전 신고기관이 해경으로 바뀝니다. 국민안전처는 연안 해역의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계획을 국민안전처가 수립하고 지자체가 설치하도록 하는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연안체험활동 사전 신고기관을 기존 지자체에서 해경으로 변경하며 연안 사고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