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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6-07-21
앞으로 레일바이크 사업의 입지 규제가 완화돼
기존 레일바이크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전망입니다.
◀END▶
그동안 폐철도를 활용하는 레일바이크는
상업지역이나 유원지 등 특정지역에서만
허용됐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설치,운영을
허용하도록 관련 법률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레일바이크가 계속 늘어나면
정선과 삼척 해양레일바이크 등 영동지역
레일바이크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17개 레일바이크가 813km의
철도 유휴부지 가운데 8.4%인 68km를 사용하고 있어,레일바이크 신규 설치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END▶
기존 레일바이크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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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폐철도를 활용하는 레일바이크는
상업지역이나 유원지 등 특정지역에서만
허용됐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설치,운영을
허용하도록 관련 법률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레일바이크가 계속 늘어나면
정선과 삼척 해양레일바이크 등 영동지역
레일바이크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17개 레일바이크가 813km의
철도 유휴부지 가운데 8.4%인 68km를 사용하고 있어,레일바이크 신규 설치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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