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도내 각 시·군이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도내 10곳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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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강릉의 Y농업법인을 시설기준 위반으로, 강릉의 A음식점과 L 음식점을 건강진단 미실시로, 양양의 B 커피숍과 태백의 T 커피숍을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로 적발하는 등 도내 9곳을 적발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동해 H 도시락에선 규정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전량 폐기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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