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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문화재 판매 60대 벌금형

2016.07.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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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7-20
허가 없이 문화재를 판매한 60대 남자에게 법원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해 9월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주자책 4권 완질'을 판매한
강릉시 교동 66살 조 모 씨에게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이 매입한 문화재를 경매사이트나 매장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