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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지원 조례 제정 추진

2016.07.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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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7-19
삼척시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합니다.
◀END▶
삼척시는
임신과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교육 훈련과 공공기관 인턴 취업을 지원하고, 취업 기관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삼척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시민 의견을 접수한 뒤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조례를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