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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6-07-18
치료 중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한의사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나왔다는 지난 14일 MBC강원영동 보도와 관련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성명을 내고 진료 중 성추행을 막기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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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심 재판부가 일부 유죄를 인정한 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민감한 부위를 진료할 때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간호사를 동석시키는 등 성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가 국내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회는, 국회는 '진료 과정 중 성추행 방지법'을 제정하고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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