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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한의사 성추행 논란, 항소심서 일부 유죄-투

2016.07.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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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7-14
◀ANC▶
지난해 강릉의 한 한의사가 10대 환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무죄가 나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END▶
◀VCR▶
10대 여학생이던 A양과 B양이 치료차 강릉의 한 한의원을 다닌 건 지난 2013년.

당시 한의사에게 각각 8차례와 7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가족들이 고소했습니다.

한의사 혼자 치료실에 들어와 사전에 이해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성추행을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추행 의심이 강하게 든다면서도 치료행위와 추행을 구별하기 어렵고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족들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년 5개월이 넘는 긴 심리 끝에 한의사에게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한의사가 간호사 없이 혼자 들어가 어깨가 아프다는 피해자를 치료한다며 신체 다른부위를만진 점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겁니다.//

하지만 민간한 부분을 만진 건 1심과 마찬가지로 치료행위와 추행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INT▶ 피해자 가족
"지금도 치료 받고 있는데... 이해 안 돼요..."


서명운동을 벌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던 환자단체연합회는 재판부가 치료는 넓게, 추행은 좁게 해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화INT▶ 안기종 대표
"환자의 기본 인권이 안 지켜지는 게 핵심"

한편, 한의사 측은 신체 일부를 만진 점은 인정했지만 재판 내내 통상적인 치료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 한의사는 무죄가 일부 유죄로 뒤집혔고, 피해자는 항소심 결과가 너무 가볍다며 상고할 것으로 보여 결국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