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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6-07-14
검찰이 원전 찬반 주민투표에 개입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ND▶
오늘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시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관내업체에 주민투표 경비를 출연하도록 권유한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주민투표 사무에 관여한 공무원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주민투표관리위원장에게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시장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 30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립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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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시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관내업체에 주민투표 경비를 출연하도록 권유한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주민투표 사무에 관여한 공무원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주민투표관리위원장에게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시장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 30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