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부터 공포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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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산림보호법 시행령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제외한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로
농경지나 주택의 해가림이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입목을 벌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유아숲체험원 설치와 입목벌채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버섯류와 산나물류,약초류를
재배하거나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 행위를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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