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산림보호구역 내 허용행위 확대

2016.07.13 20:40
5,06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6-07-13
산림보호구역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부터 공포 시행됐습니다.
◀END▶
개정된 산림보호법 시행령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제외한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로
농경지나 주택의 해가림이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입목을 벌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유아숲체험원 설치와 입목벌채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버섯류와 산나물류,약초류를
재배하거나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 행위를
확대했습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