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5개 공공기관이 청년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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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태백관광개발공사, 춘천도시공사, 속초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영월군시설관리공단의 도내 5곳을 포함해 모두 122개 기관이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며 공표했습니다.
오는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현행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전체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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