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도내 농업 인력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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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도내 농업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농업인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농업인 교육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농업 관련 단체에 대해 농업 경영 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와 농산물의 판매와 유통 활성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 홍보 등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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