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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6-07-07
고성군이 7월 한달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으로 정해 운영합니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건축물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제곱미터당 250원을 산출한 금액을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2016년 7월 1일 현재 고성군에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방문이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되고 330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이나 오물처리시설이나 공해방지시설을 제외됩니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건축물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제곱미터당 250원을 산출한 금액을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2016년 7월 1일 현재 고성군에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방문이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되고 330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이나 오물처리시설이나 공해방지시설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