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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 원 횡령 30대 전 법원 직원 집행유예

2016.07.0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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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7-06

법원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며 국가 소유의 법원 계좌에서 7천만 원 가량을 빼내 쓴 30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VCR▶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사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법원 계좌에서 모두 29차례에 걸쳐 6,970여만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쓴 34살 박 모 씨에게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해 징역형이 마땅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액을 상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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