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분묘 해가림 피해 임의 벌채 가능(9:30) 이용철 2016.07.06 20:40 5,028 0 Print 좋아요 5 방송일자 2016-07-06 분묘에 해가림 피해가 있는 나무들을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게 됩니다. 산림청은 해가림 피해가 있는 분묘에서 10m 이내 나무들을 허가나 신고 없이 산림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7)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벌채 허가나 신고 없이 분묘 주변의 임의벌채가 가능해지고 무단벌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11.02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